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 피해자 C(여, 13세)과 아버지와 자녀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23.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학교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돌대가리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든 손을 피해자가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막대 걸레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막대 걸레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퇴근을 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리모컨 등을 던지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거실에 있던 막대 걸레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20. 저녁 시간에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물음에 시큰둥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저년이 돌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 22:20경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DVD플레이어, 저금통 등 물건들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