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단262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4세) 의 친모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4. 경 경남 사천시 C 건물 104동 1302호에서 피해 자가 채팅어 플로 남성들과 야한 채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7. 23:00 경 부천시 D,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 같이 살기 싫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엎드리라 고 한 뒤 낚시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2. 20: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과 후 수업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걸레대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0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때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3. 19:4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과 후 수업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내가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널 버렸어야 했는데 왜 키웠는지 후회한다 ”라고 말하고, 걸레 대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 다리,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1.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1. 진료 내역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