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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정23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6. 04:5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 평점 앞에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60 세) 이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택시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5 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일시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폭행에 대하여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손을 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 파손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이 작성한 진술서 액정 파손된 피의자 D의 핸드폰사진, 파손된 핸드폰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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