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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1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로,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0. 06:10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카드단말기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 D(59세)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고 단말기 수리비를 변상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7세), 경사 H(36세)가 B을 아래와 같은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짭새 새끼들아 나가 뒤져”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G 순경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H 경사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 D를 때리자,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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