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44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04: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C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 “편의점 가서 카드로 현금을 찾아 지불하겠다”라고 소리치며 계속하여 핸드백을 열고 현금을 찾는 시늉만 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