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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3:5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C(남, 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내리라고 하자 위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뭐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다시 붙잡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 내용 사진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인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함. -불리한 사정: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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