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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90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9. 03: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구학마을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대신동에서부터 피해자 C(4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위 구학마을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8,000원 중 1,000원권 4장을 구겨서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자라는 요금을 더 달라고 하자 “못 준다, 배째라”라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고,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지구대로 가자면서 택시에 다시 탈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테가 부러지게 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의 후면 케이스와 모서리 부분이 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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