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60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변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15. 02:34경 인천 남동구 C 앞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