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31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09:2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그 무렵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를 ‘우리 집’이라는 등으로 제대로 말하지 않고 ‘십할놈,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어 택시에서 내려 다시 조수석에 앉아 문을 열고 한쪽 다리를 밖으로 내면 채 출발하지 못하게 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상해)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찰과상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