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7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1:40경 서울 영등포구 B ‘C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 남)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택시를 세웠다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 다른 택시를 잡던지 목적지를 말하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목 부위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