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2고정67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08: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3-1260 종암경찰서 정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영업용택시를 서울 도봉구 신창동 양조장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차한 후 목적지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횡설수설하자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경찰서로 신고하러 왔을 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뒷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