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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26 2013고단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01:12경 속초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잡아탔으나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물어도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했어 한번 맞을래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의 렌즈가 빠지고 코받침대 부분이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안경 손괴 정도 확인)

1. 상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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