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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4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4. 00: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였음에도 그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으려면 하차해 달라는 위 기사의 요청도 무시하다가, ‘취객을 택시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리라는 권유를 받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위 D에게 “야 병신새끼야, 왜 나를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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