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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4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3. 00:10경 의정부시 태평로 102-1 의정부 구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는 데 대해 목적지는 말하지 않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욕을 하면서 약 30여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E은 2015. 2. 3. 00:35경 위 택시운전자 C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를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택시에서 내려 G에게 욕을 하며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고, E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G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 C에게 5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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