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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05 2018고정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에게 ‘알뜰폰을 작업하면 돈이 많이 나온다, 그 돈으로 밀린 월세를 지급할테니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사람의 신분증을 구해달라’고 말을 하고, D는 이에 따라 지인들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휴대폰을 개통하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7. 5. 22.경 목포시 E에 있는 ‘F' 까페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친구랑 휴대폰 판매점을 하고 있다, 요즘 빚도 늘고 애도 있어 힘든데 네 명의로 알뜰폰 2대를 가입하게 도와주면 요금 등 비용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D를 통해 피해자의 신분증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는 알뜰폰이 아닌 일반 휴대폰을 개통하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기기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2017. 5. 25. H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 휴대폰 1대(I), 2017. 5. 29. J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 휴대폰 1대(K)를 각각 개통하여 교부받고, H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1,152,790원, J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898,540원, 합계 2,051,3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C 매장에서, ‘J 가입신청서 모바일’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단말기 모델명 란에 ‘A1784-32’, 가입자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L’, 가입번호 란에 ‘M’,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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