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K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L’, ‘M’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8고단355]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목포시 상동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J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실적 때문에 유심칩을 만드는데 신분증이 필요하다. 향후 요금 등의 문제는 없게 할테니 신분증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심칩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개통한 휴대폰은 중고로 팔아 판매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폰 기기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를 통해 건네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2016. 12.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L’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O 휴대폰 1개(P)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위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1,099,8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8.경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의 명의로 휴대폰 51개 및 인터넷 2개를 개통하여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등 합계 35,827,3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4.경 목포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휴대폰 판매점에서, ‘O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E’, 생년원일 란에 ‘Q’, 가입번호 란에 ‘P’, 신청인/가입자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