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경 경산시 C에 있는 ‘D’ 휴대 폰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기기 할부금과 사용요금 등을 밀리지 않고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넘겨받은 뒤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휴대폰 사용과 소액 결제 이용을 하면서 요금만 발생시킨 다음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계획이었고, 기기대금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위와 같이 요금 등 납부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기기 반환 요구를 받게 되면 그 반 환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가 임의로 위 휴대폰을 제 3자에게 매각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수중에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구입 ㆍ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그에 대한 휴대폰 기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등 합계 513만 4,475원을 피해 자가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