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7] 피고인은 2012. 7. 9.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실적을 올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1개월 내에 해지한 후 발생한 기기대금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개통하였던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미납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기기대금 등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F)를 개통하여 기기대금 656,400원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522,5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80] 피고인은 2013. 2. 2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실적을 올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 내에 해지한 후 발생한 기기대금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개통하였던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미납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기기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