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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상가 A-107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C을 방문한 D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달라면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던 도중 머리가 아프다며 그냥 가버린 적이 있어 D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임의로 D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여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E 휴대폰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0.경 C 매장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 명의의 휴대폰(E)의 개통을 위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D, F, 2012년 9월 10일, 가입신청고객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0. C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한 다음 SK텔레콤 주식회사의 내부 전산망 프로그램인 판매점 포털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M대리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9. 10. C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전송하여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함으로써 E 휴대폰(모델명 e210s, 갤럭시S3)을 개통하여 그 무렵부터 2013년 1월경까지 휴대폰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028,22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G 휴대폰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4.경 C 매장에서 D 명의의 휴대폰(G)의 개통을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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