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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5 2018고정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목포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과 중학교 동창인 사람이다.

B은 피고인에게 ‘ 밀린 월세를 지급할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사람의 신분증을 구해 달라’ 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지인들의 신분증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 경 목포시 E에 있는 ‘F' 까페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친구와 휴대전화 판매점을 하고 있다.

네 명의로 알뜰 폰 2대를 가입하게 도와주면 요금 등 비용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신분증을 보내

달라‘ 고 말을 하고, B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의 신분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B과 피고인은 알뜰 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기대금이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과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으로 2017. 5. 25. SK 텔레콤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 휴대전화 1대 (H), 2017. 5. 29. LG 유 플러스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 휴대전화 1대 (I )를 각 개통하여 교부 받고, SK 텔레콤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1,152,790원, LG 유 플러스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898,540원, 합계 2,051,3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입 신청서, 계정별 청구 내역, 신규 계약서, 이용계약 등록 사항 증명서 및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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