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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7 2018고정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2. 17:00 경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차량을 구매하려는 F에게 G 산타페 차량을 판매하면서 위 차량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서면으로 된 점검 기록부를 고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송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6호, 제 5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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