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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3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204호에서 ( 주 )B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 상태 점검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위 ‘B’ 사무실에서 E BMW 승용차를 주식회사 성림 코 테라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때까지 위 BMW 승용차의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양도 증명서,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6호,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6호,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8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들은 F에게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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