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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2 2016고단26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중고자동차매매 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 위 D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F 파 사트 승용차에 대하여 “ 차량 하체 부품을 교환하였을 뿐, 사고가 난 적이 없는 무사고 차량이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위 중고차는 13,179,3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의 사고가 있었던 이력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930만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게 H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를 매도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D’ 사무실에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감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임의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 부에 위 중고차 매수 인인 E의 서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 부의 ‘ 본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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