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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226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 종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고자동차 딜러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D 아우 디 A4 차량을 구입한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 점검 일로부터 120일 이내의 것) 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3. 인천 서구 E 내에서 D 아우 디 A4 차량에 대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는 계약과정에서, 2017. 8. 7. 작성된 120일이 지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C에게 고지하면서 계약을 진행하여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 자동차 양도 증명서, F 자동차매매조합 종사원 등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7. 10. 24. 법률 제 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6호,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차량 매수 인인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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