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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5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D 딜러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2017. 4. 4. 자로 2010년 식 BMW740LI E 차량을 F의 처 G과 매매계약 체결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하며, 그 계약 체결 전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6호,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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