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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7 2016고단2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매매 상사의 종사원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 상태 점검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위 현대자동차매매 상사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매수인 D에게 매도 하면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E 작성의 진술서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양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호, 제 5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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