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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09. 29. 선고 2005누4922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국패]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

요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서 경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2. 25.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한 부가가치세 등 166,581,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기업기술사사무소(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4.8.18. 설립되었다가 2003.4.14.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0.3.31.부터 2000.12.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01.12. 및 2002.12. 현재 발행 주식 35,000주 중 약 57.14%인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으로 국세 합계 291,532,000원울 부과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2.25. 자로 그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그 주식보유비율에 상당한 166,581,2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형식상 명의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서 체납법인을 경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2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하여금 그 부족액에 대하여 소유주식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 ∙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및 당심 증인 김○○, 당심 증인 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체납법인은 김○○이 1994.8.18.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그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사실상 그의 1인회사인 사실, 그 후 김○○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는 편의상 친지인 박○○, 김□□ 등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그들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2003.3.경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이 그 교체를 요구하자, 2000.3.25. 당시 건설공사현장의 전기공사보조공으로 일하고 있던 원고의 승낙을 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체납법인을 경영하였고, 원고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김○○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보수나 대가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또한 김○○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도 앞서 본 대표이사의 경우와 같이 그 명의는 타인으로 해둔 채 관리하였고, 원고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는 원고 몰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5,000주 중 20,000주를 원고가 보유하는 것처럼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하였고, 원고는 위 주식이 자신 명의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던 사실, 그 후 원고는 자신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곤란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위의 충고를 듣고는 김○○에게 자신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김○○은 2000.12.6.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을 처리하고, 2001.1.8. 및 2001.1.18. 원고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선뜻 믿을 수 없거나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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