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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두30822 판결
(심리불속행)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2824 (2017.12.06)

제목

(심리불속행)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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