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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6. 29. 선고 2016구합22743 판결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국승]
제목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6구합227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15,182,350원의 부과처분 중 12,390,34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사업연도 법인세 145,232,180원의 부과처분 중 119,639,4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사업연도 법인세 108,653,680원의 부과처분 중 77,789,30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소득자 김AA의 2010년 귀속 소득금액을 3,077,695원,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32,796,723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44,394,278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로◆◆번길 ◆◆ (◆◆동)에서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그 대표이사인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과 반제에 관하여 별지1 가지급금 장부 표 기재와 같이 기장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1.부터 2014. 4. 1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김AA으로부터 가지급금 합계 994,500,000원 (=2010사업연도 150,000,000원+2011사업연도 700,000,000원+2012사업연도 144,500,000원, 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허위기장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다른 매출신고누락액(폐기물 매각분)을 613,367,377원으로 산정한 후 2014. 6. 2. 원고에게 별지2 부과처분표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3.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2. '이 사건 가지급금의 미회수분에 대한 상여처분액 994,500,000원에 관한 상여처분결정을 취소하고, 매출신고누락액 과세처분은 폐기물의 판매가액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등의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에서 '가지급금 회수액 994,500,000원이 원고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이를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 하여 가지급금 적수계산을 다시 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재계산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20.부터 2014. 11. 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분 조사를 실시하여, 위 매출신고누락액을 133,393,385원으로 재산정하고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한편 이를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후 별지2 부과처분표 잔존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종전의 법인세 부과세액을 감액하고, 소득자 김AA의 2010년 귀속 소득금액을 3,077,695원,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32,796,723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44,394,278원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4. 6. 2.자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 관련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매출신고누락액 부분은 다투지 않음), 조세심판원은 2016. 4.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회수한 것처럼 기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가지급금의 발생과 반제는 대부분 가공의 거래로서 현금 이동을 수반하는 실제의 거래발생일과 장부상 거래처리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등으로 현금계정의 잔액이 과다해지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발생 항목을 기재하고 실제 지출이 발생하여 현금계정의 잔액이 일정 이하로 줄어들거나 거래처리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반제 항목을 기재하여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금액 사이의 차이를 줄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김AA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지급받거나 위 금액이 사외유출된 바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한편 이를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한편 이를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발생액은 3년 동안 총 2,820,000,000원(=2010년도 695,000,000원+2011년도 1,115,000,000원+2012년도 1,010,000,000원)으로 매우 큰 액수이고, 반제 항목을 제외한 가지급금 잔액 또한 총 1,825,500,000원(=2010년도 545,000,000원+2011년도 415,000,000원+2012년도 865,500,000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장부기재금액과 현금시재액 간 차이가 여타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실제의 거래발생일과 장부 기재 거래처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유로 위와 같은 거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장부상 현금계정의 잔액과 현금시재액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현금과부족 등 임시계정에 기재하고 향후 적합한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방식임에도, 원고와 같이 가지급금 항목을 이용하여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기재액을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기준에서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용인할 경우 가지급금의 실제 지급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3) 원고는 급여 지급, 카드대금, 소액의 공과금이나 물품대금 결제 등 현금이동이 수반되지 않은 거래를 현금계정에서 처리하여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금이동이 수반되지 않은 거래를 현금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차변(현금증가)과 대변(현금감소)에 대응되는 항목으로 기입하면 이 사건에서처럼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금액 사이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다.

(4) 이와 같이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금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사유나 가지급금 발생과 반제 항목으로 회계처리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심판청구 당시 회계프로그램을 현금계정 잔액 500만 원~2,000만 원으로 유지하게끔 설정하여 가지급금 발생과 반제에 따른 회계처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주장하였으나, 현금출납장의 잔액이 약 100만 원~9,000만 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의 직원인 김BB가 이 법정에서 회계프로그램에 관하여 자동으로 가지급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정황에 배치되고 있다), 원고는 장부에 기재된 일부의 가지급금 지급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6. 11. 9.자 준비서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가지급금의 지급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64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입증의 필요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표이사인 김AA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의 지급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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