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누50285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부분을 상환받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234 (2015.06.26)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부분을 상환받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부분을 상환받지 않고 상환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5누502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1.12.

판결선고

2015.12.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