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4. 12. 선고 2015두60938 판결
(심리불속행)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221 (2015.12.07)
제목
(심리불속행)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요지
(원심 요지)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5두609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221 (2015.12.07)
판결선고
2016.04.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