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110,000원 및 그중 110,006,637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3. 9. 26. 보증원금을 15,000,000원, 보증기간을 2003. 9. 26.부터 2006. 9.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2004. 5. 21. 보증원금을 90,000,000원, 보증기간을 2004. 5. 21.부터 2007. 5.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제1, 2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농협은행 울진군지부 및 원남농협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대출기관에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6. 6. 29. 및 같은 해
9. 29.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10,006,6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원금(원) 손해금 등(원) 합계 제1 신용보증약정 16,358,008 21,703,938 38,061,947 제2 신용보증약정 93,648,629 128,399,425 222,048,056 110,006,637 150,103,363 260,110,000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액은 2016. 3. 30.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260,110,000원이고, 대위변제금 원금에 대한 약정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60,110,000원 및 그중 110,006,637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