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7가합594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2015. 11. 24.자 신용보증약정 가) 원고는 2015. 11. 24.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보증원금을 99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5. 11. 24.부터 2016. 11. 2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6. 11. 18.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7. 11. 22.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그 후, F은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G으로부터 1,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다. 2) 2017. 4. 28.자 신용보증약정 가) 원고는 2017. 4. 28. F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보증원금을 45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7. 4. 28.부터 2018. 4. 2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는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F은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H으로부터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출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차 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구상과 관련된 내용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