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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가합55692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969,378원 및 그 중 814,992,778원에 대한 2019. 7.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11억 5,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6. 11. 11.까지로 정하여 피고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의 지급을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0. 24. 피고회사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2,600만 원, 보증기한을 2017. 10. 23.까지로 정하여 피고회사의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이하 1차 보증, 2차 보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때 피고 B은 피고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을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약정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채권보전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2019. 7. 19.부터 대위변제금의 약정손해금율은 연 8%이다.

나. 피고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D은행에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2015. 11. 13. 1차 보증에 기해 11억 5,000만 원을, 2016. 11. 11. 2차 보증에 기해 2,6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다. 이후 1차 보증의 보증기한은 2019. 6. 10.까지로, 2차 보증의 보증기한은 2019. 10. 21.까지로 각각 연장되었다. 라.

피고회사는 2018. 9. 12.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9. 4. 2. 국세를 체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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