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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5 2016가단1048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54,586원 및 그 중 28,738,090원에 대하여 2006.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피고와 2001. 5. 30. 보증금액을 700만 원, 보증기간을 2006. 5. 30.까지로 하여, 2001. 12. 31. 보증금액을 2,000만 원, 보증기간을 2004. 12. 31.까지로 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덕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1. 5. 30. 700만 원을 변제기 2006. 5. 30.로 하여, 2001. 12. 21. 2,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2. 24.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다.

3) 피고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덕산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5. 12. 29. 7,621,657원 및 21,116,4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은 2006. 1. 30. 기준 대위변제금 28,738,090원, 손해금 등 416,496원 합계 29,154,586원이 남아 있었고, 위 대위변제금 원금에 대한 약정손해금율은 연 15%이었다.

나. 지급명령의 확정 및 소제기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06. 2. 9. 이 법원 2006차568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9,154,586원 및 그 중 28,738,090원에 대하여 2006.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6. 3. 10.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2016. 3.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의 개인회생절차 1 한편 피고는 2007. 5. 29.경 대전지방법원 2007개회15532호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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