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56,662원 및 그중 86,879,893원에 대하여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① 2002. 3. 9. 보증금액을 10,000,000원, 보증기간을 2002. 3. 9.부터 2005. 3. 9.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② 2001. 12. 26. 보증금액을 45,000,000원, 보증기간을 2001. 12. 26.부터 2006. 12. 26.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③ 2004. 8. 31. 보증금액을 4,500,000원, 보증기간을 2004. 8. 31.부터 2006. 8. 31.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④ 2004. 8. 31. 보증금액을 7,000,000원, 보증기간을 2004. 8. 31.부터 2009. 8. 31.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4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⑤ 2004. 8. 31. 보증금액을 16,660,000원, 보증기간을 2004. 8. 31.부터 2024. 8. 31.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5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다. 2) 피고가 한림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① 2005. 9. 29.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10,868,807원을, ② 2006. 9. 28.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48,930,041원을, ③ 2006. 9. 28. 제3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5,170,660원을, ④ 2006. 9. 28. 제4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8,229,313원을, ⑤ 2006. 9. 28. 제5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17,272,174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2018. 2. 18.까지 ① 제1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는 총 21,752,174원(대위변제잔액 7,361,400원과 지연손해금 및 미수손해금의 합계)의 구상금채권이, ② 제2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는 총 124,962,906원(대위변제잔액 48,907,850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 의 구상금채권이, ③ 제3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는 총 1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