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999,85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는 원고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 A가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 원금 및 이에 대한 그 이행한 날부터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 한다
)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간 신용보증원금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2006. 3. 31. 2007. 3. 30. 240,000,000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360,000,000원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 96,000,000원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 제1약정 제1보증 2006. 3. 31. 기업운전일반자금 300,000,000원 제2약정 제2보증 기업운전자금통장 450,000,000원 제3약정 제3보증 기업운전구매자금 120,000,000원 3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2012. 3. 16.로,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을 216,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을 324,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을 8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