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967,860원 및 그 중 11,587,278원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9. 4. 7.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만기 2012. 4. 15., 이율 연 29%, 지연이율 연 4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피고는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하여 B의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8. 18. 기준(이자는 2015. 8. 17.까지의 이자임)으로 B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합계 33,967,860원(= 원금 11,587,278원 이자 22,349,515원 계산연체료 31,067원)에 이른다.
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33,967,860원과 그 중 원금 11,587,278원에 대하여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4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예외조항으로서 단서 제7호에서 채무자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