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이다. 2)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는 주택건설업, 공동주택건설시행 대행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0. 14. 폐업하였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의 O에 대한 채권 1) O은 2006년초부터 서울 종로구 P 일대 64필지 10,146.076㎡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20층, 연면적 112,386.74㎡ 규모의 대형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솔로몬저축은행은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영풍상호저축은행과 함께 O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금 대출{브리지론(bridge loan)}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2006. 7. 31. 금리 연 12%, 수수료 20%를 선취한 후 사업부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 지급 등을 위하여 8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자금 명목으로 O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1억 원을 대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출원금 중 47억 7,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표 1] (단위 원 순번 대출일 보증인 만기일 대출액 대출잔액 1 2006. 7. 31. Q 주식회사, R, S, T, U 2007. 7. 31. 8,000,000,000 674,000,000 2 2006. 9. 6. 2007. 7. 31. 2,400,000,000 2,400,000,000 3 2007. 7. 25. 2007. 8. 25. 1,7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