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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나516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8. 17. 공인인증서에 의한 대출신청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 10,000,000원, 대출이자율 37.0%, 연체이자율 39%, 대출기간 36개월(만기 2014. 6. 21.),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직장인)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B으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의 변제기는 채무자의 원리금 미변제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2. 1. 13. 당시 위 대출채무액은 원금 10,000,000원, 미지급이자 663,735원, 연체이자 898,395원, 합계 11,562,130원이었다.

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이 법원 2013하합46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자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솔로몬저축은행 사이에 대출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솔로몬저축은행의 수계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1,562,130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무렵인 2011. 8.경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취직을 부탁하며 피고의 통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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