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었다. 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10. 7.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율 연 30%, 연체이자율 연 42%, 원리금을 36개월간 균등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분할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2016. 3. 10. 기준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은 11,684,593원(= 원금 4,021,72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662,87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리금 11,684,593원과 그 중 원금 4,021,722원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4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이 법원 2013개회210391호로 개인회생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고의로 이 사건 대여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여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청구권에 대해서만 미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