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1475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1972. 4. 6.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2. 10. 3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2012. 11. 6.부터 2013. 5. 5.까지 영업이 정지되었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은 2006. 6. 2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8,000,000,000원, 이자율을 연 10.5%, 지연이율을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B은 같은 날 솔로몬저축은행과 사이에 C이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8,667,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이 2012. 9. 14. 당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의 수액은 8,169,417,219원에 이르고 있었다.

마. B은 2012. 9. 1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인 파주시 D아파트 1203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15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교보생명보험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B은 2012. 9. 14.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위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그의 처인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