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6: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황동 구황 교 신호 대 앞 도로를 동천동 쪽에서 분황사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 인의 승합차가 유턴을 하여 진입하려 던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합차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배반 네거리 쪽에서 동천동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포터 2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화물차를 오른쪽으로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두 골절 등을,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근육 내 혈종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 사보고 (2)( 실황 조사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