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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5고단3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0:25 경 C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1440 소재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화공단 방면에서 능 길 초등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가도로 아래에서 다시 시화공단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유턴을 한 지점 바로 앞은 사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턴하여 진입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승용차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피고인이 유턴하여 진입하려 던 도로로 먼저 진입한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봉고 3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위 봉고 3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아, 위 봉고 3 승합 차로 하여금 도로 우측 연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0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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