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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엘지투윈빌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분당 방면에서 죽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편도 6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택시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일시 정지한 피해자 I(25세)이 운전하는 J S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은 후, 다시 전진하며 운전대를 좌우로 마구 돌려 마치 유턴을 하듯이 중앙선을 다시 침범하여 반대편으로 넘어가 2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K(여, 47세)가 운전하는 L BMW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3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M(45세)이 운전하는 N 토스카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위 BMW 승용차의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O(41세)가 운전하는 P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측면으로 들이받았으며, 이에 위 싼타페 승용차는 다시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Q(43세)이 운전하는 R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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