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5: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 전시장 쪽에서 NC 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런 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하다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F GTS3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촬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