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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사직운동장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융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공탁,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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