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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2:2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영어마을 부근 금화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정8교 쪽에서 물왕저수지 쪽으로 편도2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면서 오른쪽 뒷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충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위 그랜저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판금비 등 수리비 2,210,43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라제 승용차를 판금비 등 수리비 2,090,07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녹취록

1. 실황조사서

1.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산소통 관련 사진 제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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