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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9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서울 은평구 D 지하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을 안내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실장인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소에 침대가 있는 밀실 7개를 구비하고 여자 종업원 F, G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단속현장사진, 일일 장부 및 매출 전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증제 2호 및 증제 5호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성매매 알선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추징 액: 8월 수익 600,000원( =40,000 원 x 15일) 9월 수익 1,200,000원( =40,000 원 x 30일) 10월 수익 1,631,000원{ =22 일까지의 수익 880,000원( =40,000 원 x 22일) 23일부터 25일까지의 수익 831,000원(= 751,000원 80,000원)} - 몰 수액 831,000원 = 2,68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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