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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16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N을 징역 8월,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N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417호, 814호, 922호, 1012호, 1102호, 1109호에서 'Q' 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속칭 ‘ 오피’ 업주이며, 피고인 N은 ‘R’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성 매수 자를 유치한 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해 주고 유치한 성 매수자 1 인 당 1만 원을 받기로 위 A와 약정하였다.

피고인

N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11. 하순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S’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T’( 가명), ‘U’( 가명), ‘V’( 가명), ‘W’( 가명) 등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 내지 29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X, Y, Z, H,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엘리베이터 및 오피스텔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N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N :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14,000,000 원 =350 명 ×40,000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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